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(문단 편집) == 학계의 책임: [[연구부정행위|연구 조작]] == || 서울대학교 조명행은 [[중앙일보]]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0101507|#]] 등에, 호서대학교 유일재는 [[세계일보]]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2&aid=0003063704|#]] 등에 실명이 공개되었다. 이를 근거로 해당인의 실명을 본 문서에 기재한다. || [[서울대학교]] [[수의대]] 조명행, [[호서대학교]] [[식품영양학과]] 유일재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 역시 본 사태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. 이들은 2011년부터 [[옥시레킷벤키저]] 및 [[김앤장]]과 긴밀히 협력하여,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축소 및 은폐하고자 [[연구부정행위|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조작했다.]] '''__이들이 조작한 연구 결과는 민/형사 재판에서 [[옥시레킷벤키저]]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로, 또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인용되었다.__'''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69690|#]] 다시 말해 이 연구자들은 [[옥시|초대형 화학 참사의 가해자]]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다. 2011년 [[보건복지부]]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권고하자, [[옥시레킷벤키저]]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였다. 해당 용역의 수탁 기관은 총 6곳으로, [[서울대학교]], [[호서대학교]], [[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]](KCL), 그리고 3곳의 미국 연구소였다. 이 중 [[서울대학교]] 소속 조명행과 [[호서대학교]] 소속 유일재가 [[옥시레킷벤키저]]에 유리하도록 연구 결과를 조작하였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0546367|#]] 특히 조명행은 당시 국내 독성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사람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